제주시, 세제개선 건의
제주시는 25일 연간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 납부방식을 개선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연간 세액이 10만원이하 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 할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 마다 부과방식이 달라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되는 차량이 경승용차와 화물자동차로 국한됐으나 차령에 따른 차등부과가 이뤄지면서 배기량 1400㏄이하 비영업용 차량도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내려가 납기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자동차 명의가 이전되면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자동차세를 각각 일할(日割) 부과하도록 돼있어 6월에 연세액을 부과했더라도 차량이 이전되면 세액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런 불합리를 없애려면 화물자동차 등은 종전대로 6월에 전액 부과하되 차령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비영업용 차량은 연세액이 10만원이 안되더라도 2차례 나눠 낼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제주시 등록 차량 11만2283대 가운데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5만8311대, 경승용차는 아니지만 차령 12년 초과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 차량은 1466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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