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정화위 공정.투명 운영
학교환경정화위 공정.투명 운영
  • 김광호
  • 승인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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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개정조례안 일부 수정 가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는 22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이 제안한 제주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각각 일부 수정 가결 처리했다.
제주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8월13일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개정 조례안을 보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육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으며, 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회의 소집 관현 조항이 삭제됐다.
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제주도 교육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제주학생문화원 및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신설 및 탐라교육원의 ‘학생수련원’ 사무를 ‘학생의 인성예절교육’으로 조정하는 안 등을 담고 있다.
두 개정 조례안은 오는 24일 도의회 본회의에 넘겨져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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