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사촌동생 성추행 50대 징역 4년
동거녀 사촌동생 성추행 50대 징역 4년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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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동거녀의 사촌동생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K씨는 2006년 제주시내 자택에서 동거녀의 외사촌동생인 A양(당시 8세)의 몸을 만지는 등 5차례에 걸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크나큰 고통을 가하여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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