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제주도 친환경 육가공공장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3)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김씨 등 3명은 제주도 친환경 육가공공장 지원사업과 관련, 보조사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친환경축산물 육가공공장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제주시에 보조금 7억원을 신청해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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