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보톡스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A(64·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제주시내 미용실과 가정집에서 B(57·여)씨 등 7명을 상대로 불법 보톡스 시술을 해주는 조건으로 1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경찰은 증거물로 주사기, 보톡스, 시술용 의료기구 24점을 압수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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