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 문자 보낸 40대 벌금형
특정후보 지지 문자 보낸 40대 벌금형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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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운동기간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단으로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L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컴퓨터를 이용, 대선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10만4252명에게 무단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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