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대출 등 불법 광고 미풍양속 저해
주택가·학교 주변 많아 청소년 정서 악영향
주택가·학교 주변 많아 청소년 정서 악영향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음란한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배포 또는 설치가 금지돼 있다. 여기에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광고물을 차량에 끼우거나 거리에 뿌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불법 명함형 전단지가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1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원사거리와 원노형로 일대.
이날 역시 곳곳에 불법 명함형 전단지가 마구잡이식으로 뿌려져 있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점포 입구에는 유흥주점과 대출 등을 홍보하는 불법 명함형 전단지가 흩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차된 차량 문 틈 사이에도 전단지가 빼곡히 꽂혀 있었다. 이 와중에도 전단지를 뿌리는 오토바이들은 쉴 새 없이 거리를 오갔다.
주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서모씨(30·여)는 “점포 입구에 쌓여있는 수십여 장의 전단지를 치우는 게 하루 일과가 돼 버렸다”며 무차별적으로 뿌려대는 전단지에 혀를 내둘렀다.
문제는 불법 명함형 전단지가 주택가는 물론 학교 주변에 뿌려지면서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남녕고와 신광초 일대에서 불법 명함형 전단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부모 김모씨(41)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뿌려대는 음란 전단지 등을 아이들이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행정당국이 기동순찰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단지를 수거해도 이후 보란 듯이 다시 살포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데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작업을 하는 탓에 사실상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법 명함형 전단지 근절을 위한 행정당국의 대대적인 단속과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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