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낮 12시4분께 제주시 삼도2동 중앙지하상가 9번 출입구 화장실 천정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상인과 시민들은 대피시킨 후 진화작업에 나서 화재 발생 3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이날 화재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상가 화장실 천정에 설치된 악취제감기 1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악취저감기 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