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제정된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아라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각종 문제점이 부각된지는 오래다.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근린 생활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 길 안전에 위협을 받는 일 등도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에 더해 제주시당국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지구 도시계획 특별회계 예산 수십억원을 아라지구 개발사업비로 편성하면서 ‘특별회계 편법 전용’ 논란을 부르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회계는 특별회계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특별회계 세입은 체비지 매각 수입금과 징수청산금으로, 세출은 도시개발사업의 기반 시설 공사비, 보상비 및 교부 청산금, 부담금, 업부비 등으로 정해져 있다.
아라지구 체비지 매각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당연히 아라지구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정산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이도2지구나 노형2지구 등 다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도 명시됐다. 각 지구별 특별회계 설치로 세입과 세출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올해 이도2지구에 써야 할 도시개발 특별회계 60억원을 아라지구 개발 사업비로 편성해 버린 것이다. 관련 세입.세출 규정을 무시해버리고 제멋대로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해버린 것이다.
전용한 이도2지구 특별회계 예산 6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확보해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도민혈세를 뽑아 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제멋대로의 특별회계 예산운영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도감사위원회가 나서서라도 회계 운영에 대한 잘못을 파헤치고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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