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중공사업체 대표 A(42)씨가 지난 16일 오전 11시17분께 제주시 아라동 관음사 동쪽 편백나무 숲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인근에서 고사리를 캐던 B씨(53)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국책사업인 제주 바다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A씨 유족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해경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사계약이 파기돼 괴로워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측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 착수 단계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아직 A씨를 불러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라며 강압수사 논란을 일축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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