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허위서류 제출 등 문제가 제기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정 때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풍력발전사업 조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29일 농수축·지식위원회위원장 김희현 의원이 입법예고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제주도 공풍화 정책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풍력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숱한 문제를 노출해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왔다”며 “제주도 풍력발전정책에 난맥상이 드러난 이유는 도지사 1인에게 풍력발전에 대한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이를 견제할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지사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졸속추진으로 인한 파행을 막고, 도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허가와 동일한 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필수”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주도가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면 이번 조례개정안을 계기로 그동안 각종 문제로 도민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특히 현행 잘못된 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며 공공성이 담보된 재검토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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