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도입한 제주도의 ‘비축토지 제도’가 당초 의도한 대로 순기능이 발휘돼 도민들에게 ‘플러스’를 가져다주고 있는지, 아니면 도리어 역기능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비축토지 제도’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거나 자본유치라는 명분을 앞세워 중산간 지대를 갈아 뒤엎는 자연 파괴의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제도의 폐지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비축토지제도는 자본 유치 대책 중 하나다. 외부 사업자가 제주도에 투자, 관광 등 각종 개발 사업을 하려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부지 확보난이다.
이 걸림돌을 해소해 주기 위해 비축 토지를 유상 공급해 줌으로써 개발 사업을 돕고, 도민 취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해 온 비축토지 제도가 도민 취업과 지역 경제에 크게 공헌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도리어 사업자의 부동산 투기를 도와 특혜를 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파괴의 소지마저 높다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이 문제는 지난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거론되었다. 오충진의원에 의해서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애월읍 어음리의 ‘비축토지 공모사업’인 ‘더 오름 랜드 마크 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예로 들었다.
주요사업이 K-POP 외에 콘도 580실을 지어 중국인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것이라며 비축토지 사업이 어떻게 사업자의 부동산 투자용으로 전락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정이 ‘비축토지 사업 공모’라는 방식을 빌려 사업자에게 또 다른 ‘묻지마 부동산 투자’의 길을 열어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의원은 “지역주민을 콘도 청소부로 채용하는 것이 고용 효과라 할 수 있으며, 사업장 내에서 1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데 이를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것이 비축토지제도의 현주소라면 이 제도는 없음만 같지 못하다. 없애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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