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경찰 합동단속 계획 밝히고도 ‘뒷짐’
시내 곳곳서 버젓이 운영돼 사행심 부추겨
시내 곳곳서 버젓이 운영돼 사행심 부추겨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던 행정당국이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3월15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되자 제주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크레인 게임기를 규정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건물 외벽 또는 담장 외부에 설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접이식 칼과 라이터, 성인용품 등 청소년 유해물건을 진열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특히 3월말까지 계도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와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그런데 행정당국이 집중단속에 돌입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아직도 도심 곳곳에서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가 운영되고 있다.
17일 오전 제주시 연동 바오젠 거리.
바오젠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을 자랑이라도 하듯 불법 크레인 게임기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날 불법 크레인 게임기가 설치돼 있던 바오젠 거리 3곳 중 2곳은 보란 듯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1곳은 수거가 이뤄지지 않은 채 덮개로 가려져 있었다.
시민 박모(29)씨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행정당국이 행동이 아닌 말로만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시청사에서 100m 떨어진 학사로 일대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크레인 게임기 속 경품이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데다 각종 라이터를 비롯해 심지어 나체에 가까운 선정적인 사진으로 포장돼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각종 유해물건에 노출돼 있는 데도 행정당국이 단속에는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어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가 관내 불법 크레인 게임기의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48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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