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제주해경,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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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31일까지 108일간 마약류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이에 따라 단속 기간 은폐된 장소와 인적이 드문 곳을 대상으로 양귀비 또는 대마 밀경작 행위 아편 제조 및 밀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초범인 경우에도 재배 목적이나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전년도 재배실적 등을 검토해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자수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 투약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자수하면 된다. 자수한 이들에게는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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