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난입 여교사 폭행 30대 학부모 혐의 인정
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사건 검찰에 송치키로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 교실 난입 교사 폭행사건이 전국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A(35·여)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사건 검찰에 송치키로
A씨는 16일 오전 8시30분께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제주동부경찰서를 찾아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조사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후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진술녹화실을 나선 A씨는 취재진을 피해 미리 부른 택시를 타고 경찰서를 황급히 빠져나갔다.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소변을 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데 담임교사가 뒤에서 가지 못하게 붙잡는 것 같아 홧김에 폭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서 A씨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후회를 했고,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보고, 교내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사 2명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50분께 딸이 다니는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담임교사 B씨에게 “네가 우리 딸 오줌 싸게 했지”라고 소리를 지른 뒤 머리채를 붙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러 교실에 들어온 학년부장 C씨(51·여)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C씨는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당국이 심각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당 학부모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등 교육계가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제주교총은 국회에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만큼 교권보호 장치 마련과 교권보호법의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교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담임 기피 현상과 명예퇴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이 용인된다면 교권 추락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을 계기로 교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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