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그린벨트가 허가된 뒤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건축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제주시는 과거 그린벨트 가운데 상당수 지역이 ‘자연녹지’로 용도가 바뀌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신축행위가 집중되고 있으나 ‘법적하자가 없으면 허가가 불가피하다’면서 허가를 남발, 녹지잠식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제주시 지역 그린벨트는 2001년 8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계획에 따라 자연녹지 등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1973년 3월5일 그린벨트로 지정된 82.6㎢가 지정된지 28년 5개월만 해제된 것이다.
제주도는 당시 심의를 벌여 전체 82.6㎢ 가운데 36.905㎢(44.7%)를보전용도인 ▲공원 2.654㎢ ▲보전녹지 12.156㎢ ▲생산녹지 22.095㎢ 로 각각 지정했다.
나머지 45.695㎢(55.3%)는 자연녹지로 지정했다.
이처럼 그린벨트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제주시 전체 도시계획구역 면적 133.1㎢ 가운데 녹지면적이 110.4㎢로 도시계획구역 전체 면적의 83% 증가하게 됐다.
또 녹지 지역 가운데 건축행위가 사실상 무제한 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이 75.7㎢를 차지, 전체 녹지면적의 69%를 차지하게 됐다.
그런데 제주시 그린벨트 해제전인 2000년이후 녹지 지역내 건축허가 건수는 2000년 209건, 2001년 306건, 2002년 557건에 이어 지난해 666건 등으로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건축허가가 이뤄진 녹지지역 건물용도는 단독주택이 2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그린생활시설 141건, 고동주택 6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녹지지역내 건축행위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녹지 잠식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제주시 역시 막연히 ‘녹지지역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녹지지역 건축행위를 제한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건축조례 개정 등의 ‘법적 장캄를 마련하지 않아 잇따르는 녹지 잠식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자초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녹지 지역내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에 앞서 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과거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리 해 온 그린벨트 지역을 녹지로 전환한 뒤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