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업주를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4시16분께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제주시 도남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 B씨(59·여)의 이마를 돌멩이로 수차례 내리 찍어 다치게 한 혐의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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