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 40대 등 2명 구속
필로폰 상습 투약 40대 등 2명 구속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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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부산지역에서 마약을 매입한 후 제주에 들여와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씨와 B(40)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시가 150만원 상당의 필로폰 2g을 매입한 뒤 제주에 몰래 들여와 투약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B씨는 지난 2월 부산에서 A씨에게 마약 판매책을 소개시켜 준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4g과 1회용 주사기 10개를 압수하는 한편,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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