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P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P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9시40분께 제주시내 주차장에서 내연녀가 남편 A씨와 다시 살겠다며 차량에 짐을 싣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A씨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과 범행방법, 범행도구, 찌른 부위, 상해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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