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교육청 고광무 장학관은 양성언 교육감이 지난 12일 이 사건을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 중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라’고 한 것은 “형사고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을 유린한 이 사건에 대해 곧 지역교육청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한편 임정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은 14일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담임교사 B씨와 학년부장교사 C씨 중 C부장이 먼저 지난 12일 저녁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며 “곧 법적 대응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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