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 금주 중 조사
교육당국도 교권침해 규정 강력대응 입장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 교실난입 교사 폭행사건의 여파가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이 이번 사건을 심각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교육당국도 교권침해 규정 강력대응 입장
제주동부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여교사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학부모 A씨를 조만간 입건 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50분께 딸이 다니는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담임교사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내동댕이쳤다. 학부모 A씨는 이를 말리러 교실에 들어온 학년부장 C씨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이날 폭행사건이 벌어지기 전, 담임교사 B씨는 2교시 체육수업이 끝나 화장실에 가던 A씨의 딸이 바지에 소변을 본 것을 알고 학부모 A씨에게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와달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휴대전화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메지지를 보고 학교로 찾아온 A씨는 3교시 수업이 진행되고 있던 교실에 갑자기 난입해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난데없이 폭행을 가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했지만, 학생들의 눈 앞에서 이미 폭행사건이 벌어진 뒤였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학년부장 C씨는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B씨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에 병가를 내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일선 교사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그것도 수업 도중에 1학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항년 제주동부서 형사과장은 “현재 A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집에도 없어서 일단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피해 교사들의 진술은 확보한 상태로, 이번 주 내로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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