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교사 폭행, 책임 물을 것"
"학부모의 교사 폭행, 책임 물을 것"
  • 김광호
  • 승인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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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교육감, "심각한 교권침해 법적 대응 검토" 지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교사 폭행사건’을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12일 “1학년 수업증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와 담임선생님을 폭행하고 말리는 학년부장 교사까지 폭행한 이번 사건은 교육현장을 유린하고 해당교사와 학생들 뿐만아니라 동료교사, 교육계, 지역사회에까지 충격에 빠뜨린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양 교육감은 또, “학부모의 무단침입, 폭행, 폭언, 공무집행 방해 등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안은 교원보호 뿐만아니라,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피해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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