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부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45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자택에서 부인 B씨(45·여)를 폭행하고, 휴지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평소 부부관계도 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벌어온 수입을 가로채고 있다”고 행패를 부리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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