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실.1100고지 휴게소 계속 운영된다
영실.1100고지 휴게소 계속 운영된다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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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도 처분 집행정지 결정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A사가 한라산국립공원 영실과 1100고지 휴게소 운영과 관련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영실 및 1100고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정비계획이 필요하고 기부채납 협약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77년부터 영실 휴게소 및 100고지 휴게소 부지를 대부받아 휴게소 운영해 온 A사에 지난 2월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하는 한편 오는 8월 31일까지 공유재산 반환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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