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H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20분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도로에서 2㎞ 가량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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