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의료재단 운영, 장례식장·의원서 각종 비리 이뤄져”
“모 의료재단 운영, 장례식장·의원서 각종 비리 이뤄져”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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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관계자 본지에 제보...재단측 “흠집내기 단호 대처”

제주시내 모 읍지역 A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과 의원에서 각종 비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A의료재단 관계자라고 밝힌 B씨는 최근 기자에게 “A의료재단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불법으로 사체 운반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운행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수리하던 장례식장 임차인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의료재단측은 “나중에 설치한 승강기는 사람이 타는 용도가 아닌 리프트 형식의 승강기로 운영에 허가나 신고 등 법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는 시설로 추락사고도 없었다”며 “앞으로 재단에 대한 흠집내기성 억측에 대해 단호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이어 “A의료재단에서 개원한 모 의원의 경우 산부인과로 제주도 보건위생과에서 허가를 받은 후 산부인과 진료는 하지 않고 비뇨기과 등 다른 진료를 하고 있다”며 “제주도에는 산부인과로 허가를 받은 의원을 서부보건소에는 진료 과목만 신고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제주도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는 의료법인의 경우 임차건물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다만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 또는 입원실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도내에 개설하는 경우에만 임차건물에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서부보건소는 이런 지침을 지키지 않고 개원 이후에도 관리하지 않는 등 A의료재단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 상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주도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과 관련된 부분은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사례가 없어 현재 보건복지부에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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