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3관왕에 이어 세계 7대 자연 경관에 선정되면서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위한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매년 제주를 방문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그리고 관광객들의 안전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지키기 위해 WHO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안전도시 재 공인을 통과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1월 추자면 대서리 야산 화재 및 3월 소각 부주의로 인한 첨단과학단지 인근 화재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건조한 봄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은 기후적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이 용이하며 이에 더해 제주 특유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화재 진압이 쉽지 않고 크게 번질 위험이 높다. 또한 제주는 년 간 화재 건수 중 3~5월에 발생하는 화재가 많은 편이며 그 중 과실로 인한 과수원, 논밭두렁, 들불 화재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11일에서 4월 30일간 산불특별대책 기간을 운영,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예방활동 강화, 발생 요인 사전 제거로 산불 발생 고리 원천 봉쇄를 통해 녹색 제주 실현을 위한 완벽한 산불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예방과 진화분야로 나눠 현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입산 통제구역 관리 강화, 산불 위험 정보 시스템 상시 감시 및 문자 서비스 실시간 전송, 도민 공감과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채널 다양화를 통해 화재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일체적인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산불진화 헬기 전진 배치, 공중과 지상의 입체적 진화를 위한 전문 진화대 운영을 통해 화재 발생 시 빠른 진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봄철 화재예방을 위해 도민 및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첫째, 논, 밭에서 부산물 태우기는 금지하고 있으며 부득이 불을 놓을 경우 마을 공동으로 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둘째,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와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시행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 연기나 화염에 휩싸이는 등 혹시 모를 위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이나 임야에서 작은 화재라도 발견 시에는 섣불리 나서지 말고 119에 신고토록 하며 또한, 화재 현장 관찰이 용이한 안전한 장소에서 진화 인력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주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할 도민과 제주의 경관을 경험하고 나아가 세계로 알려야 할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모두의 보물섬인 제주가 사고와 화재로 얼룩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 탐라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제주를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마음가짐 및 관심을 가져 세계 최고의 섬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소방사 한승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