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인상을 결정한 주요 시멘트 제조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7개 시멘트 제조사를 방문, 담합 관련 조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시멘트 가격 인상에 반발한 레미콘업계가 담합 의혹을 제기한 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가격을 9∼10% 인상키로 하고 지난 2월부터 레미콘 업체들과 건설사에 인상된 세금계산서와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레미콘업계는 지난달까지 작년 가격으로 시멘트값을 결제,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이다.
공정위는 시멘트 제조사들이 가격을 일괄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과거에도 가격 담합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