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에 조형물 설치한 50대 벌금
공유수면에 조형물 설치한 50대 벌금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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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인근 공유수면에 무허가 인공조형물을 설치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씨(56)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K씨는 2011년 4월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인근 공유수면에 십자가 형태의 나무말뚝에 노란색 말똥게 모양의 조형물이 부착된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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