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단골손님의 체크카드를 훔쳐 수백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A(46·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단란주점 업주인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제주시 한경면에 살고 있는 단골손님 B(61)씨의 집에 놀러갔다가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파 위에 있던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인출기에서 35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할 때 비밀번호를 알고 외워뒀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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