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K씨(3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3시42분께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 주행하다가 L씨(57·여)의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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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K씨(3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3시42분께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 주행하다가 L씨(57·여)의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