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健康家庭)
건강가정(健康家庭)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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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되어 간다’는 의미의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을 덕목 중의 덕목으로 강조하여 왔다. 가정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은 부부와 부모·자녀처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집’이라는 장소에 함께 모여 사는 생활공동체를 뜻한다. 이러한 가정은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가 되는 최소의 집단이다. 그래서 가정은 사회가 존속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조건이 된다. 따라서 가정의 평안이 이루어져야 사회의 평화가 가능하고, 가정이 바로 서야만 사회 역시 흔들림 없이 성장을 지속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 가정의 중요성과 역할이 축소되고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사회가 온통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수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집은 있으되 가정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가정이란 가족이 제 각각 먹고 쉬고 잠자는 그런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그 곳에는 서로 서로의 애정과 신뢰가 있어야 하고 위안과 격려가 있어야 한다.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정신적 일체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가정이 가정이게끔 하는 근본 요소는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과 교감(交感)이며 규범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제정한 ‘가정헌장’이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가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민주적 생활공동체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권위주의적인 상하관계나 어느 한쪽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가족은 가정이라는 생활공동체 안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과 사랑을 배우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인간성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민주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이 헌장은 가정이 가족 구성원의 ‘생활공동체’임을, 그 중에서도 특히 ‘민주적 공동체’임을 역설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올해부터 건전 가정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그것이다. 이미 작년 2월에 제정된 이 법은 가정이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회통합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 아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건강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다. 최근 흔히 쓰이는 웰빙(well being) 즉,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이루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해 추진하고, 민주적인 가정형성·가정 친화적 환경조성·양성평등의 가족가치 실현·가사노동의 정당한 평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참으로 좋은 법률이다. 이 법이 하루빨리 정착되어 가정과 사회가 평온함을 되찾았으면 한다. 하지만 그 어떠한 일도 법률의 강제만으로 성사될 수는 없다. 국민 각자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윤리·도덕성의 회복이다.
 우리들의 다시없는 따뜻한 휴식처인 가정. 유엔에서도 ‘화목한 가정은 민주사회의 뿌리’라는 표어를 내세운 바 있다. 가정의 소중함을 더 더욱 깨닫게 하는 요즘이다.  

이 용 길 <제주산업정보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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