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쇼핑봉투 판매 10년간 1억2500만원
적립 후 환경보전 활동에 사용하지 않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난 10년간 공항 면세점 이용객들로부터 환경보전금의 일환으로 받는 1회용 쇼핑봉투 사용료의 미환급 보증금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적립 후 환경보전 활동에 사용하지 않아
9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JDC는 공항 면세점 이용객들에게 받는 1회용 쇼핑봉투 사용료의 미환급된 보증금을 환경보전사업과 같은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했다.
현재 JDC는 공항 면세점에서 1회용 쇼핑봉투를 개당 50원을 받고 판매하고 있으며, 구입한 봉투를 되가져오면 50원을 환불해주고 있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가 밝힌 자료를 보면 JDC는 개점 이후 10년간 258만547개의 쇼핑봉투를 면세점 이용자들에게 판매, 1억2588만9730원의 환경보전금을 적립했다.
문제는 이 중 8460개의 1회용 쇼핑봉투만 환불하고, 나머지 1억2500여 만원은 모두 기타수입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환급된 보증금을 적립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를 비롯해 장바구니 제작·보급 등 환경보전활동에 쓰도록 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더구나 1회용 쇼핑봉투 사용료를 환불받기 위해선 또 다시 면세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객 입장에서는 사실상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1회용 쇼핑봉투의 회수율은 0.5%도 채 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기업인 JDC가 환경보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JDC가 기타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을 환경보전활동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현행 1회용 쇼핑봉투의 환불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영웅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1회용품을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할 공기업인 JDC가 오히려 쓰레기를 양산하고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JDC는 법률이 정한 용도에 맞게 환경보전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JDC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판대대금을 일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취지는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며 “면세점 쇼핑봉투 판매대금의 일부가 환불에 사용되고 있어 법규 미준수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법에서 정한 이행 사항에 대해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공기업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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