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 제40조에 따르면 모든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 관리법에 정비를 하지 않은 차량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해서는 안 된다.
또 경찰관은 정비불량 차량을 정지시켜 자동차등록증 또는 면허증을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타이어 마모상태, 후미등 동작상태, 후부 안전판 설치상태 등 정비불량 화물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다.
정비명령에 불응해 운행할 경우 사용자와 운전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규류에 처해진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정비불량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정비불량 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차량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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