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교통사고 경찰관 1계급 강등
음주 사망교통사고 경찰관 1계급 강등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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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경찰관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경위에 대해 강등 처분의 건을 의결했다.

A 경위는 지난 1월 8일 오전 0시45분께 운전을 하다 제주시 연동 모 호텔 신축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52)씨를 치었다.

사고 직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흉부대동맥 파열과 두개골 골절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콜농도는 0.049%로, 단속 수치는 비껴갔지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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