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 가처분신청 기각
삼다수 판매 대상이 아닌 업체에 삼다수를 공급한 삼다수 유통대리점에 대한 제주도개발공사의 계약해지 통지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인 A업체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업체는 2011년 7월 29일 제주도개발공사와 삼다수를 도내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에 공급하기 위해 도내 유통대리점 계약을 체결했지만 A업체는 도내 대형할인점 및 편의점 외에도 5개 업체에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삼다수 1만195t이 판매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2월 1일 A업체에 대해 2013년 4월 5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통지를 했다.
이에 A업체는 지난해 10월 스스로 시정 조치를 마쳤다는 점, 해지 통보 시점에서 판매 대상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 다른 대리점에도 계약위반 사항이 있는데도 유일하게 계약 해지를 당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계약해지통지 무효확인 청구소송 판결확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계약위반 사실, 신청인이 계약을 위반한 겨우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유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지 무렵 신청인의 계약위반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해지통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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