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 환율변동·대금미회수 걱정던다
수출농산물, 환율변동·대금미회수 걱정던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0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T, 신규 환변동보험’ 및 ‘중소기업 단체보험’신규 도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사(aT, 지사장 김성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최근 엔저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 환변동보험’ 및 ‘중소기업 단체보험’을 신규로 도입,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신규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은 그동안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기존의 환변동보험 가입을 기피했던 이유인 환율상승시 납부해야 하는 환수금이 면제되는 상품이다.

환율하락시 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최대 달러당 20~40원 한도 범위 내) 받는 상품으로 업체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90%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013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업체로 보험료는 aT 90%, 농식품업체 10% 각각 부담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단체보험은 aT를 보험계약자로, 구성원(농식품 수출업체)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 보험이다.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책임금액(최대 5만불) 범위 내에서 전체 수출거래에 대해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다.

보험계약자인 aT에서 가입보험료를 100% 지원하고 있어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보험료 부담없이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 큰 특징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업체 기준, 가입절차 등은 aT 홈페이지,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등의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