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안전사고 예방수칙 마련
속보=제주도가 나홀로 물질을 금지하고 잠수시간도 제한하는 내용의 해녀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마련했다.이는 해녀들이 바다에서 물질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올 들어 벌써 3건이나 발생하는 등 최근 해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해녀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안전대책 마련이 요원하다는 지적(본지 4월2일자 4면 보도)에 따른 처방전인 셈이다.
해녀 안전사고 예방수칙에 따라 혼자서는 물질을 할 수 없으며, 작업 수준별로 3∼5명이 짝을 이뤄 같은 구역에서 잠수작업을 해야 한다.
또 물질을 할 때 1회 자맥질 시간은 1분 이내, 하루 조업시간은 4시간, 한 달 조업 일수는 8일로 정해 무리하게 조업을 하지 말도록 했다.
이와 함께 70세 이상 고령 해녀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심 7m 이내인 어장을 조업구역을 정해 하루 2시간 이내에서 물질을 하도록 제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동료 간의 관심과 해녀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말 기준 도내에서 물질에 종사하는 해녀는 모두 4574명으로, 이 중 70세 이상은 전체의 47%인 21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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