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로 A(5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9시께 술을 마신 뒤 1t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서 길을 건너던 B(46)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B씨는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으며,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콜농도 0.22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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