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이상 영농활동에 사용되는 농지인데도 주거지역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고율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영농활동에 사용되고 있지만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포함돼 언제든지 건축행위 가능하고 실제 주거지역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만큼 이에 합당한 세금은 감수해야 한다”
주거지역으로 전환됐으나 장기간 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실제 농경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거세다.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녹지지역)부터 농지로 사용되던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뀐 뒤에도 여전히 영농활동에 이용되고 있으나 세금은 종전(분리과세) 보다 훨씬 중과세(종합 합산과세)되고 있다면서 해당 토지주들이 불만을 털어 놓고 있다.
▲주거지역 농지실태
도시계획법에 따라 제주시내 녹지지역 농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곳은 △도련동 55만8000㎡(도시계획 결정 고시 1992년 11월) △아라동 23만4000㎡(〃 1974년 5월) △화북동 거로마을 40만7700㎡(〃 1999년 1월) △봉개동 34만2500㎡(〃 1992년 11월) 등 4곳이다.
이들 지역 농경지는 주거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종전 분리과세 대상 농지에서 제외돼 종합합산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주거지역 농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표준액의 0.2~0.5%의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녹지지역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과세 표준액의 0.007%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납부하면 된다.
▲5.4배 늘어난 세금
과세표준액의 2억1057만원인 제주시 아라1동 소재 2015㎡ 감귤원의 경우 분리과세 할 경우에는 교육세를 포함, 17만686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주거지역에 포함된 이 농지는 종합합산 대상으로 분류돼 토지 소유자는 이보다 5.4배 많은 96만3390원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으나 장기간 도시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 지역 농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이는 주거지역으로 바뀐 농지는 언제라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며 실제 부동산 거래 때에도 ‘주거지역’ 대접을 받아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투기 등을 목적을 주거지역 농지를 취득한 경우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들과 동일한 세금을 물어야 할 경우 조세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장기간 해당 농지를 소유, 영농활동을 해 온 순수 농민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시는 23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장기간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실제 영농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바람직하다면서 지방세법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