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 탈세수법 적극 대응
지능화 탈세수법 적극 대응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0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세무서, 시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체제 확립

제주세무서(서장 유재준)는 지능화되는 탈세수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탈세에 대한 자율적 시민감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제보자가 탈세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탈세자가 조세범으로 확정되거나,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 추징돼 납무가 된 경우 포탈·탈루세액에 따라(2∼15%)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종전 1억원이던 포상금도 10억원까지 대폭 인상했다.

이와 함께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는 금융실명제 하에서 허용되고 있는 차명계좌가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로 신고한 기업의 차명계좌에서 탈루세액 1000만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연간 50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 체계를 확립, 사회 전반에 ‘탈세는 범죄’라는 의식을 확산시켜 공정사회가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