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기금 임의로 사용한 50대 벌금형
노동조합 기금 임의로 사용한 50대 벌금형
  • 고영진
  • 승인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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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자신이 분회장으로 근무하는 노동조합 기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O씨(51)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O씨는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모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분회 소유의 기금 1500여 만원 가운데 380여 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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