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치러진 제주대 총장선거와 관련,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게재자는 교수, 교직원이 아닌 '제3의 인물'로 굳어지고 있다.
'제주대 총장선거 사이버 비방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비방 글에 대해 'IP' 추적 결과, 당시 총장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으며 이 사건을 2개월 여 만에 일단락 시키고 검찰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결국 당시 교수와 교직원 모두 투표권이 있었음에 따라 이들의 아닌 제3자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당초 진정서가 접수된 제주지검으로 옮겨지면서 입건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해 "진정서 접수 이후 수사를 벌인 결과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비방의 글을 게재했다"며 "게재자는 모든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외 신분이나 게재장소 등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학 총장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는 범위에 있어 사이버상의 불법선거는 당초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제주지검은 이와 관련 조만간 입건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인데 게재자가 현재 모든 사항을 부인하고 있어 경찰에 보강수사 지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제주대 총장선관위와 교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K교수와 또 다른 K교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에 대해 수사의뢰 했으나 요건부족으로 인해 접수되지 않게 되자 이튿날 제주지검에 수사의뢰 했으며 제주지검은 이를 다시 경찰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