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운영
제주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운영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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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수 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6.26)’을 기념해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하는 한편, 마약류 투약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 투약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자수하면 된다. 또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해경은 자수한 이들에게 치료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자수권고 현수막 등을 제작해 유동인구가 많은 여객선, 여객선 터미널, 파·출장소, 항·포구 등에 비치하는 한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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