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많은 아파트나 주택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소음, 그리고 축산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악취 등 각종 생활환경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분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정온한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는 기대욕구가 증가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기동 단속반 운영과 환경 신문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광범위한 환경오염행위 단속 지역과 많은 배출업소 등으로 한정된 단속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여 나가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이 제도의 운영은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였을 때는 국번 없이 전화 128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 대상은 오?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와 대기오염 행위, 그리고 쓰레기 불법소각행위나 유독물을 유출하는 행위 등 기타 환경오염행위가 포함된다.
신고자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신고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 된
경우는 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우리시 환경 민원 중에서 특히 소음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주를 이루는데 일반적으로 신고형태는 두 가지로 제기한다.
첫 번째 유형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자발적 신고 형태, 두 번째는 이웃끼리 잘 지내다가 어떤 사소한 감정원인 등으로 소원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나중에는 결국 서로 반목되는 경우도 있다.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웃끼리 서로 아끼고, 도우면서 화목한 생활을 하였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소위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WCC(세계 환경보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으며, 나아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2020 세계 환경수도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이웃끼리 공존 공생하는 사회가 절실히 필요하다.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사업자는 이웃에게 생활불편을 주지 않도록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이웃끼리 화목하여 생활민원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나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