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3일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원조교제를 한 강모씨(37.남제주군 성산읍)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새벽 3시4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H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16)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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