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가출한 청소년을 추행하고 성을 매수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H씨(4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간 정보공개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7월16일 서귀포시 자택에서 가출한 A양(14)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잠든 A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또 지난해 9월 20일 제주시내 모 모텔에서 가출청소년 B양(14)의 성을 매수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친 성을 매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들의 물적·정신적 곤궁함을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이익을 제공하고 간음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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