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훔치다 발각되자 폭행한 30대 징역형
금품 훔치다 발각되자 폭행한 30대 징역형
  • 고영진
  • 승인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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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금품을 훔치고 발각되자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K씨(38)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35분께 제주시내 A씨(47․여) 집에 들어가 현금 31만원과 신용카드, 핸드백 등을 훔치고 나오다가 발각되자 A씨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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