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는 이번달부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2.2% 인상, 적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2%가 반영된 결과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000원에서 3만5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550원, 자녀·부모는 16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2013년부터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령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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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동산,부동산 할것없이 재산 전혀없고 월세로 연명,현재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중인자 입니다 (월920,000원 변재중임)
그런데 국민연금측에서 월급이많다고 일방적으로 지급중단
내돈가지고 나라가 힘들게 사는 국민 등쳐 먹는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내나라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일이 정말 싫타 내조국
국민연금 없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