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색 잠수복 지원 등 생색내는 사업에 혈안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시 화북1동 곤을해안가 갯바위부근에서 해녀 A(78)씨가 물질을 마치고 뭍으로 올라오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A씨는 동료 해녀들에게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와 같이 해녀들이 바다에서 물질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올 들어 벌써 3건이나 발생하는 등 최근 해녀 물질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도내 해녀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그 마저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해녀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해역에서 물질을 하다 26명의 해녀가 숨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6명, 2011년 12명, 지난해 5명이 숨진 데 이어 올해에는 3명의 해녀가 물질을 하다 숨졌다.
해녀 물질사고는 시기와 상관없이 발생했다. 특히 숨진 해녀 중 70대가 가장 많았으며, 90대 해녀가 물질을 하다 숨진 경우도 있는 등 대부분이 고령으로 나타났다.
해녀들의 사망 원인은 대부분 익사로 파악되고 있다. 개인별 병력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체력저하가 익사로 연결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대다수의 해녀들이 고령인 데다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물질을 하다 보니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올해 3월말 기준 도내 잠수어업인(해녀)은 모두 4574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 해녀가 전체의 81.6%(3732명)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70세 이상인 해녀도 2151명이나 된다.
여기에 과거의 관행적 조업이 알게 모르게 이뤄지는 것은 물론 수시로 바뀌고 있는 조업환경도 잇따르는 해녀 물질사고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녀 물질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행정당국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잠수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렌지색 잠수복을 지원하는 등 각종 복지시책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근본적 안전대책이 없이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해녀 ‘숨비소리’가 울려 퍼지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행정당국의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